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로 혼선…청장으로서 책임 통감"
해경청장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로 혼선…청장으로서 책임 통감"
  • 뉴시스
  • 승인 2022.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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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영 기자 =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이는 사건 발생 2년 여만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은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꿨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며 “사건 초기, 해양경찰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자체 정보 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했다”며 “국방부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 기밀 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 요구되는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 중론이었다”며 “이로 인해 최초 월북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불가한 점, 당사자 사망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 느낀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아울러 해양경찰 여러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동요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 업무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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