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호소 "지급 기준 확대하라"
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호소 "지급 기준 확대하라"
  • 뉴시스
  • 승인 2022.06.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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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기자회견
"손실보전금, 1·2차와 달리 새로운 기준 생겨 못 받아"
"尹대통령·권성동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전 이행 촉구"
지급기준 완화·폐업 기준일 철회·100% 소급적용 요구
고승민 기자 =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역차별과 갈라치기 그만하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소상공인연합)은 22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으로 신설된 폐업 기준일,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중 30만명 이상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전한 손실보전을 약속했고, 권성동,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11일 당정브리핑에서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가뭄의 단비와 같던 그 약속은 시행 당일 차등 지급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전금은 앞선 1, 2차 방역지원금과는 다르게 매출 감소 기준, 폐업 기준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신설됐다"며 "21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출이 1원이라도 올랐거나, 폐업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했으면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고승민 기자 =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개인과외 교습자 김명희씨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에 비해 5000원 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새로 생긴 기준들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정지현씨는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폐업 기준일 등 신설된 기준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실질 손해 보상'을 지키기 위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달라"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온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 ▲폐업 기준일 철회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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