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무지개행동 대통령실 집회 금지' 항고 각하..."이미 집회 종결"
법원, 경찰 '무지개행동 대통령실 집회 금지' 항고 각하..."이미 집회 종결"
  • 뉴시스
  • 승인 2022.06.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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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집회 첫 허용 결정
경찰 즉시 항고 각하…"이미 집회 진행돼"
최동준 기자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하지현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처음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이미 집회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종오·이완희·신용호)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효력 정지)에 대해 낸 항고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옥외집회가 이미 진행돼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항고에 이익이 없다는 이류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태로 옥외집회가 이뤄져 그대로 종결됐다면,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부분금지통고는 지난 4월19일자 집회(신고)에 관한 것으로, 1심 결정에 따라 금지 통고의 효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로 집회가 개최되고 그대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익이 소멸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으로 항고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해서, 본안소송의 이익도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맞이 행사를 위해 4월19일 용산경찰서에 집회·행진 개최 계획을 신고했다. 그런데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근이었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이후 무지개 행동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 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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