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에 명예훼손 피소' 오세훈 시장 '무혐의' 결론
'황운하에 명예훼손 피소' 오세훈 시장 '무혐의' 결론
  • 뉴시스
  • 승인 2022.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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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서 인사말을 있다.

이준호 기자 =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뒤 불송치했다.

지난해 9월 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울산경찰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을 향해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査定)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을 3년 전 당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며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 망령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 범죄"라며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오 시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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