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 뉴시스
  • 승인 2022.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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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등 수개 처 압수수색
부실수사, 2차가해, 사건 은폐·외압 의혹 등 수사
추상철 기자 = 안미영 특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가족을 맞이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꾸려진 후 첫 강제수사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포함 수개 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수사팀은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의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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