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종시 행정 의혹 제기 기사, 명예훼손 아냐"
대법 "세종시 행정 의혹 제기 기사, 명예훼손 아냐"
  • 뉴시스
  • 승인 2019.03.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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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측, 지역지 보도에 명예훼손 고소
"거짓사실 드러낸 것 아냐…비방목적 없어"

 공익 목적으로 시정을 비판하는 의혹 제기 기사를 쓴 언론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매체 발행인 김모(55)씨와 기자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종시 지역언론 A사 소속 김씨 등은 2016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한경호 당시 부시장 등에 관한 허위 및 비방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 등은 한 전 부시장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보도 내용은 거짓이 아니며, 공익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언론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난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거짓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 경우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것을 두고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등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세종시 예산 약 375억원이 집행될 예정인 사안으로, 세종시 주민 전체 생활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김씨 등에게 세종시를 바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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