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 초안 합의…6개 권역·연동률 50%
여야4당, 선거제 개혁 초안 합의…6개 권역·연동률 50%
  • 뉴시스
  • 승인 2019.03.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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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비례 75석…석패율제·만18세 선거권 합의
각 당 의총 열어 추인 예정…당내 이견 탓 난항 예상
한국당 "독재정권 날치기 악법" 반발…정국경색 우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초안 마련에 합의했다. 기존 석패율제 외에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각 당은 이 안을 토대로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회동을 열어 단일안을 도출했다.

심 의원은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을 최종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전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심 의원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각 당의 지역구 의석이 적은 권역에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배분 산식을 정해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이밖에도 ▲비례대표 명부 선정 방식 ▲석패율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식 ▲만18세로 선거연령 인하 등에 합의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혁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며 "각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보고해야 하고, 비례대표 명부는 당원이나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처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할 수 없도록 했고 중앙선관위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천심사과정과 투표과정에 대해 회의록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은 각 권역 별로 2명 이내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여야 4당은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초안에 대한 각 당 별 추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다만 각 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평화당에서도 호남지역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다. 

특히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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