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거센 요구에…공매도 확 바꿀까
동학개미 거센 요구에…공매도 확 바꿀까
  • 뉴시스
  • 승인 2022.07.2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들 불만 여전, 핵심인 외국인 상환기간 빠져
제도 개편 유동적...증시 영향은 제한적일듯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학계, 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과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동학개미와 야당 등의 거센 요구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인들이 주장하는 공매도 불평등 핵심은 상환기간인데, 재정비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차라리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개인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또 지난 2020년 비슷한 대책을 진행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과열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거나, 공매도 금액이 6배 증가할 경우 그 다음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준보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종목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가 5% 이상 하락을 3~4% 수준으로 낮추고 공매도 금액 증가도 6배가 아닌 4~5배로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담보비율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은 140%, 기관·외국인은 최소 105%가 요구된다. 개인의 담보비율을 보다 확대해준다는 방침이다. 기관·외국인과 비슷하게 주식을 빌리기 쉬운 종목(예 삼성전자)의 경우, 담보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정치권의 목소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개인들은 최근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공매도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에도 개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인들은 공매도 불평등의 가장 큰 핵심으로 상환기간의 차이를 꼽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관은 90일로 한정적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

특히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있던 당시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수량이 몇 달간 유지되자 이에 대한 불만들이 나왔다. 공매도 금지 이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해 손실이 났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된 리볼빙으로 손실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금융당국은 개인의 상환기간을 90일+n회차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제도 재정비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매도 폐지나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상환기간이 정해지는 것", "상환기간을 넣지 않는다면 이번정책도 '앙꼬없는 찐빵'이다", "또 말장난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도 개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매도 거래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종목은 과열종목에 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셀트리온 그룹 주주들은 과열종목 지정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번 대책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3월10일, 금융당국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앞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를 1일이 아닌 2주간 금지시키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에도 주가 하락은 지속됐고, 결국 한시적 금지로 확대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에도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