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 우회전 일시정지·서행 혼선, 보행자 없다면 신호 상관없이 서행 가능
교차 우회전 일시정지·서행 혼선, 보행자 없다면 신호 상관없이 서행 가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7.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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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바뀐 규정을 놓고 도로 곳곳에서 정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여전히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은 계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30대 운전자 김환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는 게 맞지만,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하는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려서 일단 정지한다"이라며 "가끔 뒤에서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릴 때도 있지만, 뭐가 맞는지 몰라 우선 멈추는 편"이라고 말했다.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차량은 우회전해 마주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없다면 신호 상관없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 중과실)이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지침에 현장에선 보행신호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은 일단 멈춤이 자리 잡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의사를 운전자 입장에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해석 차이로 인해 정체와 혼선이 발생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추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좋지만, 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일시 정지가 의무라는 오해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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