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뉴시스
  • 승인 2022.08.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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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당초 50실 기준보다는 완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10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을 현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으로, 오피스텔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서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령안을 제안했다.

한편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모두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던 국토부의 2월 발표에 비해서는 후퇴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과열됐던 오피스텔 청약 열기 역시 식었다. 이에 따라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청약을 안정적 시스템을 활용해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약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분양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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