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검찰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검찰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 뉴시스
  • 승인 2022.08.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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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박종대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그룹 임원인 B씨에게 수사기밀에 속하는 계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를 받은 B씨에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A씨가 속한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자금거래 내역에서 통상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다 최근 담당 부서의 수사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형사1부에서 감찰에 나섰다.

이와 관련 형사1부는 쌍방울그룹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4일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인물로 수사관 A씨를 특정하고 그를 긴급체포 했다. 또 A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B씨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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