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걸어둔 미술품, 1천만원까지 손금산입 가능
사무실에 걸어둔 미술품, 1천만원까지 손금산입 가능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9.03.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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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 문화접대비에 포함

회사 사무실이나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려고 미술품을 구입했다면 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미술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다. 때문에 일부 고가 미술품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처리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용처리 한도가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접대비 볌위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비용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내역과 매매계약서를 갖추면 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술품구입비 자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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