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47만명…4년 새 10배 늘었다
주택임대 사업자 47만명…4년 새 10배 늘었다
  • 뉴시스
  • 승인 2022.09.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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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국세청 제출 받은 자료
2017년 말 4만7799명→작년 말 47만1333명
2019년 주택임대사업 신고 대상자 확대 영향
공급 급증한 세종·충북·인천 증가율 두드러져

강세훈 기자 = 주택임대 사업자가 4년 사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토대로 2021년 말 집계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47만133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말 4만7799명이던 주택임대 사업자가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말 4만7799명 ▲2018년 말 5만343명 ▲2019년 말 6만1623명 ▲2020년 말 43만3818명 등으로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 총수입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각종 세제 부담을 완화했다.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을 양성화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회피수단으로 활용돼 주택시장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시도별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을 보면 ▲서울 15만5689명 ▲경기 13만7997명 ▲부산 2만7647명 ▲인천 2만3059명 ▲대구 1만6444명 ▲충남 1만3798명 등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2885%(136명→4060명), 충북 1733%(509명→9331명), 강원 1506%(573명→9203명)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증가율이 1406%(1531명→2만3059명)로 가장 컸다.

이 기간 주택 공급 물량이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를 주며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감면액도 제도 변화에 따라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3902명이었으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2만984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1만635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상혁 의원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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