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트로 딸 "엄마, 내 사진 SNS에 올리지마"…논란 촉발
팰트로 딸 "엄마, 내 사진 SNS에 올리지마"…논란 촉발
  • 뉴시스
  • 승인 2019.04.01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가 성장한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릴 때는 반드시 자녀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 부모가 마음대로 사진을 올릴 수있는 자녀의 나이는 과연 몇살까지 일까.  

미국 유명여배우 귀네스 팰트로의 10대 딸이 자기 사진을 올린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팰트로가 이혼한 가수 크리스 마틴 사이에서 난 딸 애플 마틴(14)은 최근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자 "엄마, 우리 이 이야기했었지. 내 동의없이는 아무 것도 올리지 마"라고 댓글을 달았다.  

문제의 사진은 팰트로와 딸이 한 스키장에 찍은 것이었다. 애플 마틴은 스키 고글을 쓰고 있어서 얼굴의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팰트로의 팔로워는 530만명이다. 

팰트로는 딸의 댓글 아래에 "니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구나!"라고 썼다. 

팰트로 모녀의 이런 온라인 대화가 알려지면서, 부모가 과연 자녀의 삶을 소셜미디어상에서 타인과 어느정도 나눌 수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해당 사진에는 찬반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애플이 지나치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는 팰트로가 딸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팰트로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식 등 가족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곤 해왔다면서,  가족 사진을 마음대로 SNS에 올리는 것과 파파라치가 다를게 무엇이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웨스턴 시드니대의 IT 연구자 조앤 올란도는 팰트로 모녀와 같은 일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디지털상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글을 올리던 통제할 수없었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 통제권을 갖고 싶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은 자녀가 SNS 상의 사진을 두고 부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인 케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어날 수있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는 이미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감형을 선고할 수있는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