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인턴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 사이로 뛰쳐나온 여자아이, 경찰은 제가 가해자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14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켜 서행하는 중이었다.
이때 반대편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차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튀어나왔고 A씨의 차와 그대로 부딪혔다. 아이는 발등이 골절돼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A씨는 "규정 속도를 지켰고 항상 방어운전하고 천천히 운전한다"며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너무 놀라서 잠도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직진하는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 차와 어린이와 부딪혔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라 했다고 한다. 보험사는 A씨가 아이의 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식이법 적용 여부,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너무 놀랐다. 민식이법 해당해 벌금형 나오면 너무 억울할 거 같다"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느냐. 개인적으로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왔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며 "A씨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날 것 같지만, 혹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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