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9.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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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자체는 지난 5월부터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스포츠경기 등에는 의무가 유지돼왔다.

이번 조치로 26일부터는 실외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유행 안정화를 고려한 조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8월 4주부터 4주 연속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1.0 미만이면 유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명대를 오가고 있으며 일주일 전보다 절반씩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외 마스크 지침 완화로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야외는 풀려 있었고 야구장이나 집회 같은 곳을 추가로 해제하는 건데, 이런 상황은 사실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무화 해제로 마스크 착용률이 점점 낮아지긴 하겠지만 한 번에 모든 패턴이 다 변화한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의무 조치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남아있다. 정부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접촉 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이든 실외이든 사람들이 이미 필요에 의해서 쓰거나 벗기 때문에 지침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시설을 고려하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나온다.

천 교수는 "비말 전파 특성상 가장 위험한 게 식사와 대화인데, 육성 응원이나 취식, 술자리까지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용히 공부하는 독서실이나 환기가 잘 되는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며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만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순차적으로 마스크 자율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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