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 대동맥류 환자 치료용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탠트 희소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 치료용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탠트 희소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 미디어데일
  • 승인 2022.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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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 대동맥류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탠트"를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흉복부 대동맥류는 흉부나 복부 내 대동맥 혈관벽이 약해져 정상의 50% 이상으로 혈관 직경이 늘어지는 질병이다. 희소 긴급도입 필요기기로 지정된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탠트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시 분지 혈관에 삽입해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고 질환으로 늘어난 대동맥류에 혈류를 차단해 대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를 7월 18일 개최하여 보험 등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희귀 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탠트의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강남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는 "이번 신규 지장으로 분지 혈관 연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존율도 높여, 더 많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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