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NH·미래에셋 등 5곳 시작
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NH·미래에셋 등 5곳 시작
  • 뉴시스
  • 승인 2022.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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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접근성 확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구조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곳이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다음달 4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연내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이를 예탁원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예탁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을 분할 발행한다.

그간 미국 등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13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고,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예탁원은 의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 증권사와 고객과의 약관에 따라 소수 단위 주주의 의결권 취합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미래에셋 등 5개 증권사에서는 현재 소수단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로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탁원은 기대했다.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소규모 투자금으로도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다.

윤관식 예탁원 전자등록업무부 부장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로 투자자 저변 확대,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증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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