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형사재판 2심 보고 판단"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형사재판 2심 보고 판단"
  • 뉴시스
  • 승인 2022.09.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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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발언
재판부,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 따라 판단"
다음 재판 추정…韓 측 "신속한 해결 중요"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다만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사사건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 장관 측이 제출한 유 전 이사장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으로 결국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기된 형사사건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이 사건의 결과 이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피고(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원고(한 장관)가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인데 이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르겠다면서도 "형사사건은 검사의 입증책임이 더욱 엄격해 민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며 "무엇보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한 사건 해결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 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입증하게 되는 만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크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4월과 7월, 8월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후 계좌 추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 1심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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