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 교정·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 교정·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
  • 뉴시스
  • 승인 2022.09.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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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거나 발음 기능 문제 치료시 적용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29일 오후 열린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사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구무서 기자 = 음식을 씹거나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에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은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든 환자 사례를 보면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 치료가 필요하고, 5년간 비급여로 1950만원의 치과 치료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총 진료비 1950만원 중 195만원만 환자가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 1755만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인 '저박사주'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저박사주 6만98원,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6197원, 31mL 1만2396원이다.

각 약제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은 10월1일부터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미 등재된 의약품 상한금액의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복제약 의약품의 난립을 막고 적정 품질 관리 유도를 위해 기준 요건을 도입하고 충족 요건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도록 보험 약가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개편 약가 제도 시행 이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등재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준비 등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3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의 어려움 등 제약계 건의를 고려해 기준요건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조건부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따른 평가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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