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가 태양광 둔갑?…농식품부,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버섯재배사가 태양광 둔갑?…농식품부,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 뉴시스
  • 승인 2022.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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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통해 농지 효율적 관리
내달 30일까지 다른 지역 농지담당자가 현장 점검
축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농지 불법전용과 부정활용 여부를 교차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해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 받았다. 

전국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버섯재배사나 축사, 곤충사육사는 총 9613곳으로 해당시설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농지불법전용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전용 행위를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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