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2라운드' 패배…정치적 입지에 치명타
이준석, '가처분 2라운드' 패배…정치적 입지에 치명타
  • 뉴시스
  • 승인 2022.10.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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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 결정 이어 윤리위 징계 수위 촉각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적 입지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법원이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같은날 윤리위의 추가 징계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이 전 대표의 당내 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황정수)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1차 가처분과 달리 새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담담한 입장을 밝혔지만 주변은 가처분 결과에 크게 당황한 분위기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쳤던 탓이다.

국민의힘이 안정권에 들어선 것과 달리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엔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이날 저녁 열리는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까지 결정되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는 물론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 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리위가 최소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거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가처분 결과에 의해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윤리위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탓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또 자극해 법적 분란을 재현해선 안 된단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징계 결정이 나오면 이 전 대표는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텐데 또 다시 이 혼란을 반복할 순 없다"면서 "법원이 당에 기회를 줬는데 이에 자만해 과욕을 부리고 과신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당이 순탄하게 정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징계를 세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지난 7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최소 같은 수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그의 대표직은 완전히 박탈된다. 이 전 대표의 당초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제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당원권 정지 최대 기한인 3년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내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청년들을 규합해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어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0년 동안 쌓아온 정치 내공이 있다. 본인이 직접 (바른정당 창당 등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 같은 길을 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유 전 의원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이 전 대표의 대안으로 부상해서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면서 "유승민에 대한 지지가 이준석으로 가진 않겠지만 이준석의 표는 유승민에게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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