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재산권 침해 아냐"
대법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재산권 침해 아냐"
  • 뉴시스
  • 승인 2019.04.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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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수인 특정하며 양도 동의 요구
"임대사업자, 입증서류 냈다면 동의해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해외 장기 체류로 임차권을 특정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길 원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도록 한 법 조항은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예외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영토건을 상대로 낸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09년 4월 경기 성남 소재 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2013년 호주 소재 한 대학에 입학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게 됐다. 

A씨는 향후 호주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며 임차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 요건인 '국외 이주 및 1년 이상 체류'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양도받을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요구하진 않았다는 취지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상 임차권 양도 동의를 요청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진 않았다고 봤다.

또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권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는 만큼, 임대주택도 특정인을 양수인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차권 양도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양도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구 임대주택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 취지나 문언 등에 비춰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할 때 양수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수인 선정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인다"면서 "임차권 양수인 주택소유 여부 확인 의무자에 관해서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광영토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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