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풀린다…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종합)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풀린다…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종합)
  • 뉴시스
  • 승인 2022.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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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최대 50조 맞춤형 자금지원"
"안심전환대출 대상 집값 6억·소득 1억 이하로 확대"
"안심전환 대출 한도도 3.6억으로 확대"
"매출액 급감·금리상승 피해 주담대 차주도 채무조정"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옥주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한 것과 맞추고,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또 안정을 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 신경써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이 허용되고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위한 총 50조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경제여건이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노력을 해 50조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등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로 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을 공급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원자재 가격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을 지원한다. 환율과 관련해선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은)을 완화한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7조4000억원을 공급,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조성, 신속금융지원 확대·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이다.

미래성장 지원엔 30조7000억원이 투입돼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한다. 벤처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특례자금도 공급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된다.

◆안심전환대출 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로 확대…한도 3.6억으로 늘어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금액은 3조9000억원, 신청건수는 3만8000건이다.
 
다음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가 개시되는데,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대출 범위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 신청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2단계 접수 상세 일시·방법, 내년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자도 확대"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분할상환,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실직·폐업·질병 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 예정"이라며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들에 실업하거나 아플 경우 원금상환을 3년정도 유예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며 "현 상황에 맞게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은행권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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