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유가보조금 줘야 하나?" vs 화물연대 "더 큰 총파업 투쟁"
원희룡 "유가보조금 줘야 하나?" vs 화물연대 "더 큰 총파업 투쟁"
  • 뉴시스
  • 승인 2022.12.01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름 동난 주유소 늘자 정유업에도 추가 발동 시사
원희룡 "안전운임제, 제대로 된 제도인지 검토 중"
화물연대 "더 큰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 심판할 것"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건설자재 공급 차질 현황 등을 점검 하고 있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고,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 둔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분야 다음으로 정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 관련 주요 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개소에 달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같은 현상이 빠르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현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 안전운임제 완전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업의 사업구조 자체를 좀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화물연대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뿐 아니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한다면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화물연대가 이번에 어떻게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봐서 그에 상응하게 대우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문제제기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연구용역결과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의 월 평균 업무시간은 11.3% 감소했고 특히 졸음운전 사고의 주된 원인인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50%에서 27%로 감소했다"며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해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운임 수준이 안전운임제를 통해 보장된다면 도로 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화주의 경비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더 큰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