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인천공항공사에 반환" 확정
대법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인천공항공사에 반환"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2.1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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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토지인도 소송
토지사용기간 끝나자 갈등 시작
대법원

류인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의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유휴지였던 토지 일부를 골프장 부지로 임대하기로 계획했고, 스카이72가 사업권을 확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와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 실시협약'을 맺었다.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중 토지 사용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공항시설 확장 계획의 변동으로 토지사용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스카이72는 부지를 조성해 골프장을 운영했다. 분쟁은 2020년 12월31일부로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으니 토지와 건물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착공 연기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토지 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협약에 '단축'만 포함돼 있으므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분쟁 과정에서 양측은 형사 다툼도 벌였다. 공사는 2021년 4월 무단 점유를 이유로 골프장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는데, 이에 스카이72 측은 공사 사장과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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