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확정...'재승인 로비 의혹' 前대표 집유
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 확정...'재승인 로비 의혹' 前대표 집유
  • 뉴시스
  • 승인 2022.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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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 부정 혐의
강현구 전 사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오전 2~8시 방송송출 정지 타당"

 류인선 기자 =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오전 2~8시 사이 방송송출을 금지한 처분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배임수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이 총 8명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6명이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승인을 허가했다.

강 전 사장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일부만을 미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명단이 작성·제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결격대상자 중 일부는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직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지출 ▲롯데홈쇼핑 임원에 대한 자문료 지출 ▲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자문료 지급 등 명목으로 4억5000여만원과 부외자금 조성 명목 2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유죄 임직원 수 축소 보고 혐의,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허위 기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 중에서도 4억955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롯데홈쇼핑 법인도 함께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전직 세무공무원 B씨도 감사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홈쇼핑이 새벽 송출 정지에 불복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롯데홈쇼핑이 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2016년 2월 미래부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6개월간 매일 오전 8~11, 오후 8~11시)를 명령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했지만,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미래부의 2016년 5월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다.

미래부에서 과기부로 명칭을 바꾼 당국은 2019년 5월 매일 오전 2~8시 총 6시간 동안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번째 영업정지 처분도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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