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7천만원"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재판서 국선변호임 선임
"빚 7천만원"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의혹 재판서 국선변호임 선임
  • 뉴시스
  • 승인 2022.1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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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듯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서는 추징보전 인용
대장동 재판에선 재산 없어 대상에서 제외
김금보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선택은 추징보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헌법에 따른 제도로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빚만 7000만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은 또 대장동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유 전 본부장을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억4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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