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나몰라라'…내년 예산안 볼모 여야 정쟁에 비판 봇물
'경제위기 나몰라라'…내년 예산안 볼모 여야 정쟁에 비판 봇물
  • 뉴시스
  • 승인 2022.12.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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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위기에도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
내년 예산안 처리 불발에 여야, 상대당에 책임 전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경제위기에도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는 여야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책임을 일제히 상대당에 돌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대표·정책위 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예산 협상을 진행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 중재안을 내놓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상호 양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가갔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만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 2016년, 2021년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 2019년은 12월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9년은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가장 늦었지만 이마저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처리되면서 국회 관행은 지켜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회기내 처리 불발이라는 불명예에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당의 협상 태도를 직접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겠나"라며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또 부자에 대한 편견이다.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 초부자가 혜택받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퇴출시켜서 법인세 인하가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며 '낙인찍기', '편가르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줄다리기가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 차를 갖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뿐더러 정부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며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을 연계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발목 잡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의 최대치를 해내면서 임했다. 결국 떡 하나 줬다니 손목까지 달라는 거고 이젠 봉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야는 임기국회 회기인 10~11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분수령은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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