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덴마크 등 의무착용 전면해제 조사대상 19개국,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유지
미국·프랑스·덴마크 등 의무착용 전면해제 조사대상 19개국,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유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12.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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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며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착용 의무화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보면 해외 대부분 국가는 의료·복지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실내마스크가 자율화된 조사 대상 19개국은 모두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19개국 중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국가는 12개국, 대중교통 착용은 9개국, 약국은 8개국이었다. 다만 의무 국가에 포함된 이집트의 경우 대부분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당국도 단속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만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비교적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혀 없는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슬로베니아, 터키(튀르키예),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모든 장소에서 의무화가 해제된 국가가 오히려 더 찾기 어렵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직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방역조치를 유지해 온 만큼 민간사업장, 슈퍼·마트, 종교시설 등에서 자율화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이 언급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은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언급된 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포함해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착용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말 어떤 조건에서 실내마스크를 자율화할 수 있을지를 담은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로드맵'을 발표한다.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사망자 추세, 의료대응 역량 등을 포함한 종합 지표다.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자율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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