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미 이탈 시작될까…증권가, 예산안 처리 주목
연말 개미 이탈 시작될까…증권가, 예산안 처리 주목
  • 뉴시스
  • 승인 2022.1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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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대주주 요건 놓고 여야 대립
개미들 혼란에 관망세
전문가 "금투세 도입시 큰 매물 쏟아질 것"

신항섭 기자 =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팽팽한 입장차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회피 물량도 관망세를 보이는 중이다. 만약 이날 오후 진행되는 예산안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지난해 대비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4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7742억원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312억원 순매도했다.

이는 통상적인 12월과는 다른 양상이다. 매년 연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운다.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보유주식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다음해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매년 12월28일 이전 대규모 매도세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6조5355억원, 코스닥에서 1조1064억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지분율에 대한 조건을 제외하고 보유액을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야당이 반대하면서 관망세가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달초까지만 해도 순매수세를 이어갔으나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길어지자 지난 9일과 14일 5000억원, 4500억원가량 팔아치우는 등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당과 야당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10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에 대한 혼란도 여전하다.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으나 거래세 인하를 놓고 여당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날 오후 열리는 예산안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투세 유예를 부결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서도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달라는 성명서가 나왔던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사모운용사들이 금투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금투협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만큼 유예 불발시에는 업계에 큰 혼란이 나타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컸던 만큼, 지난해 대비 더 큰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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