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시 29일 폐장…"배당·양도세 기준일 28일"
올해 증시 29일 폐장…"배당·양도세 기준일 28일"
  • 뉴시스
  • 승인 2022.1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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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증시 개장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
연내 펀드 환매대금 신청 오늘까지
김진아 기자 = 코스피가 약보합 끝에 2360대로 마감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95포인트(0.04%) 하락한 2360.02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7포인트(0.73%) 내린 717.41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305.4원에 마감했다. 

강수윤 기자 = 올해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이 오는 29일 폐장하면서 투자자들은 대주주 확정과 배당락 일정 등 연말 투자 전략을 잘 짜야 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말 휴장일은 오는 30일로 지정됐다.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은 29일까지 운영하고 올해 증권·파생상품 시장을 폐장한다. 마지막 날 개장시간과 마감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은 평소와 동일하다.

휴장일인 오는 30일은 결제일도 제외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연말을 결산배당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28일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이는 이듬해 4월 지급되는 배당을 받기 위해 올해까지 해당 기업의 주주로 확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 확정 기준은 매매 결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체결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인 30일은 결제가 되지 않는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확정일은 28일이다.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올해 말 종가 기준으로 주식 가액이 10억원 밑이어야 한다. 증권가는 26~27일 이틀간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 환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내년 첫 거래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다. 내년 초 개장일 1월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른 매매 거래시간 임시 변경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을 1시간 연기된 10시에 개장한다. 장 종료 시각은 현재와 동일한 오후 3시30분이다.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도 거래 시간이 1시간씩 순연되지만,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현행과 동일하다.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미국달러선물)와 미국달러플렉스 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은 오전 10시10분에 개장한다. 유렉스(Eurex) 연계시장(오후 6시~익일 오전 5시)·돈육선물시장(오전 10시15분~오후 3시45분)·석유시장(오전 10시~오후 5시)·배출권시장(오전 10시~오후 12시)의 거래시간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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