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간섭할 수 없는 상속자의 고유권리다. 민법 제1013조에서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이나 세법의 간섭이 없으므로 상속자간에 한 사람에 다 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만 분배에서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상속이 과거에 개시된 것을 현재까지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오늘 날짜로 협의분할 할 수 있도록 소급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상속자간에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최종적인 방법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이다.
이 법적 구조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마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등기하는 순서는 우선순위가 유언대로 분배하는 것이며, 차순위로는 협의분할,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하는 공동상속등기다.
그러나 상기방법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유족간에 재산분할을 다시 할 경우에는 분할한 지분을 받은 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초 유산을 분배하여 등기하기 전에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유족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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