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회 계류된 간호법 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
"새해 국회 계류된 간호법 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
  • 뉴시스
  • 승인 2022.12.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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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신년사
"변화된 간호사 역할 제대로 담아야"
"새해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확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계묘년(癸卯年) 새해 간호사 업무영역·처우개선·전문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법을 제정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고, 간호사의 면허가 더 이상 ‘7년짜리’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으로,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에서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 간호사들은 1년을 못 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고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돼 48만 명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라면서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의 거스럴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새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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