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전담조직…자문위 설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전담조직…자문위 설치
  • 뉴시스
  • 승인 2023.01.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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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신설
서울 중구의 번화가 모습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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