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 해지 시 가입자 받는 환급금 늘어난다
보험 중도 해지 시 가입자 받는 환급금 늘어난다
  • 뉴시스
  • 승인 2019.04.17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硏, 보험상품 사업비·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개최
보험설계사 초년도 지급 수수료 제한 방안도 제시돼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보험 중도 해지 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 안팎의 의견을 검토한 뒤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해약 환급의 기준인 표준해약공제액 실질 조정을 통해 보험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가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설명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보험회사 간 경쟁심화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이 존재한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를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연구위원은 "일부 보험사가 모집조직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과도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모집조직이 1년 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수수료 분급 사례를 참조해 분급 기간 및 분급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집조직의 보험 모집노력을 인정해 인위적으로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모집 시스템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개선해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