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공공입찰 제한 검토
공정위, '상습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공공입찰 제한 검토
  • 뉴시스
  • 승인 2019.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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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하도급업체에게 여러차례 갑질을 해 제재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공입찰 퇴출 조치를 검토한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대우조선의 누적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 벌점제와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측의 소명을 받은 상태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에게 조치를 확정하면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대우조선의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있다. 잠수함 시장 등 방위산업에서 장점을 지닌 대우조선의 경우 추후 국방부로부터 입찰 제한 조치를 받는다고 할 떈 타격이 클 전망이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기는 제도다.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진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라면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 내려진다.  

이렇게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요청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쌓인 벌점에서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면 일정 점수를 깎아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80~100%인 경우'(-0.5점) 등이다. 현재 공정위가 대우조선과 진행하는 소명 절차란 이 기준들에 따라 경감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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