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동물실험 의혹' 서울대 연구팀 조사…위법시 제재
정부, '불법 동물실험 의혹' 서울대 연구팀 조사…위법시 제재
  • 뉴시스
  • 승인 2019.04.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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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자료 요구…결과 토대로 현장 점검 계획
동물실험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의견수렴 작업도

정부가 동물 실험을 목적으로 국가 사역용 탐지견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연구팀과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동물 복제 관련 실험 건에 대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계획 심의 실시 시기·방식, 서울대의 자체 조사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난 17일 요구했다"며 "해당 동물 실험 수행과 과정·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서울대 수의대 소속 이병천 교수팀이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실험 대상이 된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며 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청원에는 현재 7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서울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실험동물 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동물 실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합의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돼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3~15인 규모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1/3 이상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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