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해외법인 무더기 제재…우리은행이 최다
주요 시중은행 해외법인 무더기 제재…우리은행이 최다
  • 뉴시스
  • 승인 2023.01.2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中·인니 등에서 6건…하나·국민은행도 각 1건씩
추상철 기자 = 은행권 최초 공동점포가 개설된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하나은행 우리은행 공동점포 신봉점에서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이 현지 행정기관에서 다수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우리은행에 가장 많은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이 현지에서 받은 제재 사례는 우리은행 6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현지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보고서 오류로 6000만 루피아(약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3월에는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 지연으로 400만 루피아(약 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국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중국 외화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로 경고 처분과 함께 20만 위안(약 36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곳은 지난해 6월에도 개인경영성대출 자금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업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중국 북경 은행보험감독관리국으로부터 90만 위안(약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러시아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우리은행에 외환포지션거래 관련 위반과 본점 노스트로계좌(외화타점예치계좌) 한도 초과 등으로 100만 루블(약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도중앙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에 익스포저 차주 보고 시 지급보증서 대출 미합산, 정기예금 예치시 고시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등으로 591만 루피(약 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의 경우 현지 법인인 중국 유한공사가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지난해 9월 중국 외화관리국 광동성분국으로부터 과태료 1576만5423위안(약 28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민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지점이 역외대출이자 해외송금시 금융당국 승인여부 확인 누락으로 베트남중앙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 동(약 84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