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수송설비 기준 개선"…입법예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수송설비 기준 개선"…입법예고
  • 뉴시스
  • 승인 2023.0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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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운송관리 제도 합리적 개선 나서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에 대한 운송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지켜야 하는 온도관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은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의 경우 수송설비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은 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를 수송설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수송 시 온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식약처가 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제약사 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늘부터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의 운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이 확보된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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