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배차' 독점하려 부당계약 맺은 기술업체, 공정위 제재
'대리운전 배차' 독점하려 부당계약 맺은 기술업체, 공정위 제재
  • 뉴시스
  • 승인 2019.04.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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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프로그램 '콜마트' 고객사 유인하려 지원금 뿌려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콜마트' 제조사인 이루온엘비에스가 경쟁사를 쫓아내기 위해 대리운전업체들과 부당거래를 맺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콜마트는 전북 지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한 배차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21일 이루온엘비에스의 이 같은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조항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 2011년부터 전북 지역 대리운전업체들과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두·서면약정을 맺었다. 대리운전업체에게는 대가로 프로그램 사용료 중 일부(33.3~100%)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심지어 무이자로 돈도 빌려줬다.

또 경쟁사 프로그램을 쓰던 전북지역 15개 대리운전업체들과 콜마트로 갈아타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33%를 지급하는 구두계약을 맺기도 했다.

고객을 계속 붙들고 있기 위해 자신의 주된 수입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출혈 영업'을 한 셈이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해 10월까지 대리운전업체 41곳에게 12억57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내줬다. 전북지역에서 올린 매출액의 85.8%에 달하는 규모다. 또 대리운전업체 5곳에는 무이자로 6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출혈 영업은 고객사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루온엘비에스의 영업 방식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이루온엘비에스는 전북 지역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독점하게 됐다.

한편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해 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부과는 물론 그간 줬던 프로그램 사용료와 빌려준 돈의 2배를 토해내도록 했다. 거래업체 중 3개사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가 2800만원 가량을 이루온엘비에스에 토해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를 적발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이 회사가 영업 방식 탓에 부당이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는 비교적 소액인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 등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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