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앙지검 출석…"尹정권이 헌정질서 파괴한 현장"
이재명, 중앙지검 출석…"尹정권이 헌정질서 파괴한 현장"
  • 뉴시스
  • 승인 2023.0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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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검 출석

"尹정부가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한 현장"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아" 주장

반부패수사1·3부 순차로 조사…부부장 주도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인선 김남희 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올해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에 이은 두번째 검찰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검찰청사로 향했다. 청사 앞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사실로 입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 사업이 10년에 걸쳐 계획·진행된 만큼 검찰의 질문지는 100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도 진술서 약 30페이지를 준비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반부패1·3부가 순차적으로 이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 조사는 부부장검사들이 주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검사 수명이 참석하기도 할 예정이다. 부장검사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조사를 지휘한다.

이 대표 조사는 별도의 차담 없이 바로 진행된다. 이 대표 조사실은 영상 녹화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동의가 있고,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녹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10시30분 출석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10시30분 출석을 언론에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0년 7월 성남시장 당선 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과 서판교 터널 개설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훈 기자 = 28일 오전 7시께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와 규탄하는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등은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사이에 두고 집결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가 얻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 중 일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성남도개공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기존 민간사업자들은 김씨를 통해 성남시의회 등에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중요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표현이 10번 넘게 등장한다.

이 공소장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대화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의 지분의 절반은 약 428억원인데 유 전 본부장 등이 이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5년 4월 사업이익의 49%는 자신이, 25%는 남 변호사가, 16%는 정 회계사가 나눠 받기로 계획했고, 김씨가 자신의 몫 절반인 24.5%를 사업 특혜의 대가로 이 대표 측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를 성남시장으로 재선시키기 위해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공작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부분도 이날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남 변호사 등에게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얻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남 변호사 등이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정 전 실장을 기소한 상황이다.

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즉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과 대선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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