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오전 11시" 출석…검찰은 9시30분 요청
이재명, 이번엔 "오전 11시" 출석…검찰은 9시30분 요청
  • 뉴시스
  • 승인 2023.0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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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이 주중 출석 강경 고집"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출석 예정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 갈음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추가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출석시간은 오전 11시라고 밝혀 검찰이 요구한 시간보다 늦춰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당초 1차 조사 때처럼 주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결국 검찰의 주중 출석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려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 고집했다"며, "이 대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출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석시간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적인 오전 조사시간인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 11시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이 출석 날짜를 검찰 요구대로 평일로 정한 만큼 시간까지 앞당길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차 소환조사 당시 '황제 출석'이란 비판이 제기된 점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1차 조사 때 평일인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28일(토요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와 출석일자를 조율하진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검찰 출석 당일까지도 날짜와 시간을 합의하지 못한 채 조사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출석일자와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주말로 출석 날짜를 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10일에도 앞선 소환조사 때처럼 서면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대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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