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속주택 양도 후 보유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조세심판원 "상속주택 양도 후 보유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
  • 뉴시스
  • 승인 2023.02.0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김지훈 기자 =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을 받은 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기존 보유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 주택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 조세심판 청구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2020년 9월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2021년 5월3일 양도했다. 그리고 같은달 13일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A씨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년 5월3일부터 기산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심판부는 상속주택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A씨의 청구주장을 인용했다.

심판원은 셋째 자녀 출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출생일 이전에 자동차 취·등록을 한 경우에도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로 인정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장애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할 경우라도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대분리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감면분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4분기 주요 결정의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