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된다.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된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4.2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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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E아파트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E아파트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 3개 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놓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20일 이들 3개 구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다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시장·도지사나 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228일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풀린 바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영미(63세 여) 씨는 "현재 강성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워낙 안 좋은 데다 부산진구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수요자들까지 위축되어있는 상태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지가 된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4개 지역의 해제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올 하반기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 등기 기간도 최대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대출 조건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 제한은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분양권 양도 시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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