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전공의 '주102시간' 근무…"과로방지법 환영"
흉부외과 전공의 '주102시간' 근무…"과로방지법 환영"
  • 뉴시스
  • 승인 2023.03.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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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절반 이상 '주80시간' 초과 근무
전공의협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를 훌쩍 넘어서는 주평균 78시간을 일한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3.03.14.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를 훌쩍 넘어서는 주평균 78시간을 일한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3.03.14.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를 훌쩍 넘어서는 주평균 78시간을 일한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은 법적 상한인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전공의 과로방지법)이 발의되자 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달 간 전공의 1903명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간 102시간 근무는 주 5일이면 하루 20.4시간, 주 6일일 경우 하루 17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흉부외과에 이어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시간), 안과(89.1시간)가 뒤따랐다.

또 전공의 52%(990명)는 최근 1년 간 한달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26개과 중 15개과의 주평균 근무 시간이 69시간 이상이었고, 흉부외과는 응답자 19명 모두 초과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65.8%(1258명)가 일주일에 하루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또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시간을 부여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전공의 33.9%(645명)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은 연속 36시간(응급상황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16시간 이상 연속 수련했다면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이날 신 의원은 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최대 40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 최대 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의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의 건강뿐 아니라 업무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 후 휴식시간 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면 시간 확보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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