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 공소장 전제사실에 담아"
검찰 "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 공소장 전제사실에 담아"
  • 뉴시스
  • 승인 2023.03.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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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기소…공소장 169쪽
"인적 책임 명확히 하는 과정…보강 수사 필요"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남희 정유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며 일명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 전제사실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검찰은 각종 의혹의 최종 윗선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 범위에 이른바 '428억 약정' 혐의는 빠졌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 속 전제사실에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 내용을 최측근인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살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약 169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윗선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이 대표의 혐의를 두고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미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올해 초부터 428억 약정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파악하고도 기소하지 않자 일각에선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 김씨와 정 전 실장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인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정한 진실을 위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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