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주말 집회 "공무집행 방해시 현장체포"
경찰, 민주노총 주말 집회 "공무집행 방해시 현장체포"
  • 뉴시스
  • 승인 2023.03.23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장, 상황점검회의 열고 "교통·소음 엄격 관리" 지시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위용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오는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 교통소통과 집회소음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해 극심한 시민불편이 초래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학로 일대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오후 5시부터는 전국민중행동이 서울광장 등에서 3만여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한 '2023 전국민중대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이번 집회 주요 장소에 소음관리 인력을 폭넓게 배치해 소음도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은 물론 일시보관 조치까지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