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보호"…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차단' 협력
"임차인 보증금 보호"…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차단' 협력
  • 뉴시스
  • 승인 2023.03.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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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정보 확인 후 대출 실행
대항력 발생 예시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사업을 함께 하게 됐다.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에서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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