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청년 보증금 대출…1억 편취한 20대 재판행
허위 계약서로 청년 보증금 대출…1억 편취한 20대 재판행
  • 뉴시스
  • 승인 2023.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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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작업 대출 브로커 3명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이병희 기자 = 허위 전세계약서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편취하고, 추가 범행을 공모하다 미수에 그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작업 대출 브로커 A씨 등 20대 3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B씨를 기소유예(법무보호조건부) 결정했다.

A씨 등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인터넷 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임차인 모집,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 역할을 분담한 일명 '작업 대출 브로커'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 거쳐 대출해 주는 제도상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무주택·무소득 등 청년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B씨의 경우 분배받은 수익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 지적장애·사회초년생에 해당, 여러 정상을 살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조건부(장애인 전문 교육·상담사와 매칭) 기소유예 결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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